드론을 활용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업등록 시 촬영,측량,관측,점검,조종교육,농업지원,기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가 드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용사업체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권역별 드론 교육기관의 개소 수를 나열한 것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음. 드론 교육기관 개소 수와 관련된 통계자료 필요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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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85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수집방법
교육기관 및 교관 교육생 회원가입 정보 사용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2
확장자
CSV
키워드
드론 교육,드론 교육기관,드론 비행,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시도,시군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269
등록일
2021-07-07
수정일
2025-05-3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드론을 활용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업등록 시 촬영,측량,관측,점검,조종교육,농업지원,기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가 드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용사업체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권역별 드론 교육기관의 개소 수를 나열한 것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음. 드론 교육기관 개소 수와 관련된 통계자료 필요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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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수정일
2025-05-30
제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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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업등록 시 촬영,측량,관측,점검,조종교육,농업지원,기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가 드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용사업체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권역별 드론 교육기관의 개소 수를 나열한 것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음. 드론 교육기관 개소 수와 관련된 통계자료 필요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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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85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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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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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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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교육,드론 교육기관,드론 비행,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시도,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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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업등록 시 촬영,측량,관측,점검,조종교육,농업지원,기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가 드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용사업체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권역별 드론 교육기관의 개소 수를 나열한 것으로,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음. 드론 교육기관 개소 수와 관련된 통계자료 필요시 활용이 가능하다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85호(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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