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태, 보험사고일, 지급결정일, 지급공고일, 연락처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항목 금융권역 : 금융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한 업권 단위 금융회사 : 공채·사채·주식 따위의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 상태 :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예 : 파산 등) 보험사고일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가취소, 해산명령, 영업정지, 파산 등 조치를 받은 일자 지급결정일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금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일자 지급공고일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을 공고하는 일자 연락처 : 보험사고 발생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2. 데이터 주석 1) 보험사고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2) 지급결정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공사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필요 없으며 예금자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절차를 개시하여 보험금 지급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태, 보험사고일, 지급결정일, 지급공고일, 연락처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항목 금융권역 : 금융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한 업권 단위 금융회사 : 공채·사채·주식 따위의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 상태 :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예 : 파산 등) 보험사고일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가취소, 해산명령, 영업정지, 파산 등 조치를 받은 일자 지급결정일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금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일자 지급공고일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을 공고하는 일자 연락처 : 보험사고 발생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2. 데이터 주석 1) 보험사고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2) 지급결정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공사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필요 없으며 예금자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절차를 개시하여 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태, 보험사고일, 지급결정일, 지급공고일, 연락처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항목 금융권역 : 금융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한 업권 단위 금융회사 : 공채·사채·주식 따위의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 상태 :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예 : 파산 등) 보험사고일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가취소, 해산명령, 영업정지, 파산 등 조치를 받은 일자 지급결정일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금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일자 지급공고일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을 공고하는 일자 연락처 : 보험사고 발생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2. 데이터 주석 1) 보험사고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2) 지급결정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공사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필요 없으며 예금자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절차를 개시하여 보험금 지급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태, 보험사고일, 지급결정일, 지급공고일, 연락처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항목 금융권역 : 금융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한 업권 단위 금융회사 : 공채·사채·주식 따위의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 상태 :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예 : 파산 등) 보험사고일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가취소, 해산명령, 영업정지, 파산 등 조치를 받은 일자 지급결정일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금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일자 지급공고일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을 공고하는 일자 연락처 : 보험사고 발생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2. 데이터 주석 1) 보험사고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2) 지급결정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공사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필요 없으며 예금자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절차를 개시하여 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태, 보험사고일, 지급결정일, 지급공고일, 연락처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항목 금융권역 : 금융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한 업권 단위 금융회사 : 공채·사채·주식 따위의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 상태 :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예 : 파산 등) 보험사고일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가취소, 해산명령, 영업정지, 파산 등 조치를 받은 일자 지급결정일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금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일자 지급공고일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을 공고하는 일자 연락처 : 보험사고 발생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2. 데이터 주석 1) 보험사고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2) 지급결정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공사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필요 없으며 예금자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절차를 개시하여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