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현황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태, 보험사고일, 지급결정일, 지급공고일, 연락처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항목
금융권역 : 금융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한 업권 단위
금융회사 : 공채·사채·주식 따위의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
상태 :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예 : 파산 등)
보험사고일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가취소, 해산명령, 영업정지, 파산 등 조치를 받은 일자
지급결정일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금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일자
지급공고일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을 공고하는 일자
연락처 : 보험사고 발생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2. 데이터 주석
1) 보험사고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2) 지급결정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공사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필요 없으며 예금자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절차를 개시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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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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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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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현황_20250903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예금보험공사
관리부서명 금융정리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7
확장자 CSV 키워드 보험사고,금융회사,보험사고일,지급결정일,지급공고일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572 다운로드(바로가기) 13
등록일 2025-09-03 수정일 2025-09-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태, 보험사고일, 지급결정일, 지급공고일, 연락처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항목
금융권역 : 금융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한 업권 단위
금융회사 : 공채·사채·주식 따위의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
상태 :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예 : 파산 등)
보험사고일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가취소, 해산명령, 영업정지, 파산 등 조치를 받은 일자
지급결정일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금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일자
지급공고일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을 공고하는 일자
연락처 : 보험사고 발생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2. 데이터 주석
1) 보험사고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2) 지급결정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공사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필요 없으며 예금자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절차를 개시하여 보험금 지급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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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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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예금보험공사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현황_20250903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예금보험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보험사고,금융회사,보험사고일,지급결정일,지급공고일
등록일 2025-09-03 수정일 2025-09-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태, 보험사고일, 지급결정일, 지급공고일, 연락처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데이터 항목
금융권역 : 금융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구분한 업권 단위
금융회사 : 공채·사채·주식 따위의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를 맡아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회사
상태 : 금융회사의 영업 현황(예 : 파산 등)
보험사고일 :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인가취소, 해산명령, 영업정지, 파산 등 조치를 받은 일자
지급결정일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대상, 지급여부, 지금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일자
지급공고일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보험금 지급장소,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기관을 공고하는 일자
연락처 : 보험사고 발생 해당 금융회사의 관련 담당자 연락처


2. 데이터 주석
1) 보험사고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제1종 보험사고")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제2종 보험사고")
2) 지급결정 :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공사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이 필요 없으며 예금자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지급 절차를 개시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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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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