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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_보험사고 발생시 적용 이자율

부실금융기관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소정 이율 산정에 사용되는 공사 공시 이율(공사 공시 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22년 7월부터 업권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은행업 개인 대상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의 단순 평균값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단순 평균값
(누적 부보예금(전년도 평잔 금액순 기준) 비중이 업권별 부보예금 총액의 90%가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1년간 적용)
보험업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고시하는 평균공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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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예금보험공사_보험사고 발생시 적용 이자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예금보험공사_보험사고 발생시 적용 이자율_2025110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예금보험공사
관리부서명 회수총괄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월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5
확장자 CSV 키워드 예금자보호,예금보험금지급,적용이자율,소정이율,평균이자율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100 다운로드(바로가기) 5
등록일 2025-11-28 수정일 2025-11-2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실금융기관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소정 이율 산정에 사용되는 공사 공시 이율(공사 공시 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의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22년 7월부터 업권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
은행,저축은행,종합금융업 : 은행업 개인 대상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의 단순 평균값
투자매매·투자중개업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단순 평균값
(누적 부보예금(전년도 평잔 금액순 기준) 비중이 업권별 부보예금 총액의 90%가 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1년간 적용)
보험업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고시하는 평균공시이율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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