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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1,000분위) 자료
- 인원(명)
- 총급여액(억 원)
- 근로소득금액(억 원)
- 소득공제액(억 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소득공제-소득공제한도초과액)
- 과세표준(억 원)
- 결정세액(억 원)

각 분위에 대한 근로소득 합계의 값이며, 상위 1%이내에서만 0.1%단위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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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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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_2024123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9
확장자 CSV 키워드 근로소득,백분위,상위1%,합계,연봉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5880 다운로드(바로가기) 7959
등록일 2025-02-25 수정일 2025-06-02
데이터 한계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 신고 자료입니다.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1,000분위) 자료
- 인원(명)
- 총급여액(억 원)
- 근로소득금액(억 원)
- 소득공제액(억 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소득공제-소득공제한도초과액)
- 과세표준(억 원)
- 결정세액(억 원)

각 분위에 대한 근로소득 합계의 값이며, 상위 1%이내에서만 0.1%단위로 나타냄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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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_2024123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31
데이터 한계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 신고 자료입니다. 키워드 근로소득,백분위,상위1%,합계,연봉
등록일 2025-02-25 수정일 2025-06-0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1,000분위) 자료
- 인원(명)
- 총급여액(억 원)
- 근로소득금액(억 원)
- 소득공제액(억 원)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소득공제-소득공제한도초과액)
- 과세표준(억 원)
- 결정세액(억 원)

각 분위에 대한 근로소득 합계의 값이며, 상위 1%이내에서만 0.1%단위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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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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