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특히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2025년 물건지, 시가표준액, 연면적을 법정동, 법정리, 동, 호수 별로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제공합니다. 산정 주체: 국토교통부 고시 산정 방식: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등) 건축 연도 (신축, 노후 여부) 용도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 면적 (연면적 기준) 이 요소들을 반영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당 단가를 기초로 하여 시·군·구청장이 개별 건물별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조회 사항은 지자체 세무과 또는 건축과 전화 또는 방문 문의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재산세 시가표준액 열람" 메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중심이지만 일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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