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 남구_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alternateName":"부산광역시 남구_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_20240601","description":"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특히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2025년 물건지, 시가표준액, 연면적을 법정동, 법정리, 동, 호수 별로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제공합니다. 산정 주체: 국토교통부 고시 산정 방식: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등) 건축 연도 (신축, 노후 여부) 용도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 면적 (연면적 기준) 이 요소들을 반영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당 단가를 기초로 하여 시·군·구청장이 개별 건물별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조회 사항은 지자체 세무과 또는 건축과 전화 또는 방문 문의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재산세 시가표준액 열람\" 메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중심이지만 일부 조회 가능) ","url":"https://www.data.go.kr/data/15080328/fileData.do","keywords":"지방세,일반건축물,시가표준액,재산세,취득세,국토부,세무,세금","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7-22","dateModified":"2025-08-11","datePublished":"2024-07-22","creator":{"name":"부산광역시 남구","contactPoint":{"contactType":"세무1담당관","telephone":"051-607-418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부산 남구","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세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지방세법」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7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