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보입니다. - 주요내용 : 시설명,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주소 등 정보제공
*용어설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심신이 허약하거나 치매·중풍·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간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의료적 관리 + 일상 돌봄이 함께 제공 (운영 주체) - 공립(시립·구립) : 지자체가 운영 (예: 시립요양원) - 민간(개가)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개인 등이 운영 (민간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02-2133-7352)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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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목록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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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심신이 허약하거나 치매·중풍·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간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의료적 관리 + 일상 돌봄이 함께 제공 (운영 주체) - 공립(시립·구립) : 지자체가 운영 (예: 시립요양원) - 민간(개가)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개인 등이 운영 (민간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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