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정보입니다. - 주요내용 : 시설명,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주소 등 정보제공
*용어설명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보호·재활·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복지시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운영주체) - 지자체 직영 (구립, 시립)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민간 개인·법인이 운영 (개가 시설)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02-2133-7352)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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