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공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기 광고제작사별 심의내역 정보입니다. 이 공공데이터는 광고업소명 ,대표품목명,결과통보심의번호 ,결과통보심의결과일자, 결과통보결과, 결과통보재심의여부, 결과통보심의시정사항, 결과통보_심의소견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광고가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금지되는 광고 위반여부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기구로 부터 받은 심의내역을 통해 광고 시 활용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