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 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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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 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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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 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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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 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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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 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