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근로시간면제 조견표","alternateName":"고용노동부_근로시간면제 조견표_20130625","description":"ㅇ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무시간 중 일정 범주의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 ㅇ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 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함","url":"https://www.data.go.kr/data/15072543/fileData.do","keywords":"근로시간,면제,조견표,근로시간면제자,근로시간면제제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4-08-06","dateModified":"2025-10-31","datePublished":"2024-08-06","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노사관계법제과","telephone":"044-202-830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