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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안전지대 관련 정보

서울시 안전지대 관련 정보입니다. (좌표계: EPSG:5186)

*용어설명
- 안전지대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와 차량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잠시 대기하거나, 교통 상황 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완충 공간으로 작동하며, 차량의 진입은 명백하게 금지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교통운영과(02-2133-24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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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안전지대 관련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안전지대 관련 정보_20190529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29
확장자 CSV 키워드 교통안전시설물,노면,안전지대,교통안전,시설물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59
등록일 2020-10-27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OA-15533/S/1/datasetView.do
설명 서울시 안전지대 관련 정보입니다. (좌표계: EPSG:5186)

*용어설명
- 안전지대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와 차량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잠시 대기하거나, 교통 상황 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완충 공간으로 작동하며, 차량의 진입은 명백하게 금지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교통운영과(02-2133-247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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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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