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안전지대 관련 정보","alternateName":"서울특별시_안전지대 관련 정보_20190529","description":"서울시 안전지대 관련 정보입니다. (좌표계: EPSG:5186) *용어설명 - 안전지대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와 차량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잠시 대기하거나, 교통 상황 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완충 공간으로 작동하며, 차량의 진입은 명백하게 금지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교통운영과(02-2133-2476)입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특별시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71691/fileData.do","keywords":"교통안전시설물,노면,안전지대,교통안전,시설물","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0-10-27","dateModified":"2025-08-26","datePublished":"2020-10-27","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891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