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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_교육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제72조에 따라 영화, 비디오물 등의 등급분류와 내용정보 제공,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자료 공공데이터는 등급분류 제도와 청소년 보호 관련 안내, 영상물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담고 있어 영상물 제도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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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영상물등급위원회_교육자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영상물등급위원회_교육관련_20201026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관리부서명 콘텐츠사후관리본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1
확장자 GIF 키워드 교육,등급분류제도,제도이해,청소년보호,이용안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9
등록일 2020-10-28 수정일 2025-12-11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71
설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제72조에 따라 영화, 비디오물 등의 등급분류와 내용정보 제공,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자료 공공데이터는 등급분류 제도와 청소년 보호 관련 안내, 영상물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담고 있어 영상물 제도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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