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제72조에 따라 영화, 비디오물 등의 등급분류와 내용정보 제공,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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