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1단계 소규모개발사업의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 현황 소규모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구분합니다. 한강수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5시 2군 61 읍면동 입니다.
한강수계 1단계 소규모개발사업의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 현황 소규모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구분합니다. 한강수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5시 2군 61 읍면동 입니다.
한강수계 1단계 소규모개발사업의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 현황 소규모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구분합니다. 한강수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5시 2군 61 읍면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