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3단계 소규모개발사업의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 현황 소규모개발사업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은 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특별대책지역 2권역으로 구분합니다. 금강수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으로는 대전광역시 1구, 충정북도 1시 2군 11개 읍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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