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력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솔선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활동사항) 자연재난은 취약시설 및 무더위,한파 쉼터 점검, 배수로 정비, 제설제 살포, 복구지원 등 재난현장 활동이 주를 이루며, 사회재난은 예방캠페인,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 등 예방, 대비 활동 위주임 시도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2024년 12월 말 기준) - 제공항목: 17개시도 지역별, 229개 시군구(단수),인원수 67,7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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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력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솔선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활동사항) 자연재난은 취약시설 및 무더위,한파 쉼터 점검, 배수로 정비, 제설제 살포, 복구지원 등 재난현장 활동이 주를 이루며, 사회재난은 예방캠페인,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 등 예방, 대비 활동 위주임 시도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2024년 12월 말 기준) - 제공항목: 17개시도 지역별, 229개 시군구(단수),인원수 67,757(명)
(목적)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력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솔선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활동사항) 자연재난은 취약시설 및 무더위,한파 쉼터 점검, 배수로 정비, 제설제 살포, 복구지원 등 재난현장 활동이 주를 이루며, 사회재난은 예방캠페인,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 등 예방, 대비 활동 위주임 시도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2024년 12월 말 기준) - 제공항목: 17개시도 지역별, 229개 시군구(단수),인원수 67,7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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