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방공공요금 7종(전철료(카드, 현금), 시내버스(카드, 현금), 택시비,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의 평균요금
- 단, 전철료는 전철이 있는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만 해당
* 지방공공요금 운영주체
- 지자체 직접 운영(4종) : 전철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 민간이 운영하나 지자체 승인(3종) : 도시가스료(소매), 시내버스료, 택시료
* 지방공공요금 결정방식(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
- (자치단체장) 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 → 지자체장 결정 : 전철료, 택시료, 시내버스료, 도시가스료(소매) 등 4종
- (조례) 지방물가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의결 → 조례 공포 :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