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폐수 배출업소 정보 데이터로 폐수종별(3종,4종,5종), 사업장명, 읍면동, 주소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관할 지방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제출된 정보가 데이터화됩니다. 배출업소(폐수) 정보 데이터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하천, 호소, 바다 등)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배출 규모, 오염물질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수질 환경 관리, 수질 오염 예방 및 감독에 필수적인 기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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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폐수 배출업소 정보 데이터로 폐수종별(3종,4종,5종), 사업장명, 읍면동, 주소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관할 지방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제출된 정보가 데이터화됩니다. 배출업소(폐수) 정보 데이터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하천, 호소, 바다 등)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배출 규모, 오염물질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수질 환경 관리, 수질 오염 예방 및 감독에 필수적인 기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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