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음 진동 배출업소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업소명, 주소, 업종(제조, 위생용기, 세탁업 등), 등급(우수관리)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특정 동력 기준이상의 소음 및 진동을 발생하는 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제출된 정보가 데이터화됩니다. 본 데이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및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기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업소)의 현황을 담고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해당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진동 민원에 대한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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