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 현황정보(허가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설립근거, 허가일자, 설립목적, 주무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비영리 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실체:재산의 집단,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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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 현황정보(허가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설립근거, 허가일자, 설립목적, 주무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비영리 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실체:재산의 집단,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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