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보건복지부_소관 법인 현황_비영리재단법인","alternateName":"보건복지부_소관 법인 현황_비영리재단법인_20240131","description":"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재단법인 현황정보(허가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설립근거, 허가일자, 설립목적, 주무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비영리 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실체:재산의 집단,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url":"https://www.data.go.kr/data/15068538/fileData.do","keywords":"법인,비영리,재단,소관법인,비영리재단,데이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5-08","dateModified":"2025-06-05","datePublished":"2024-05-08","creator":{"name":"보건복지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통계담당관","telephone":"044-202-22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