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및 「소비자기본법」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 물가정보입니다.
*연제구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 주요 업무: 개인서비스업 및 대형마트 품목별 가격조사, 명절성수품 가격조사, 물가안정캠페인 활동,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신규업소 발굴 등 - 조사품목 ❍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 부산시 지정 45개 품목 - 매출이 많고 품목의 특성을 대표하며 계속적 관리가 가능한 업소 - 주민이용도가 높고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선도업소 ❍ 기초생필품 조사 ‣ 부산시 지정 32개 품목 - 대형마트 2개소(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이마트 연제점) ※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연산점의 경우 창고형으로 가격비교 불가 - 농축수산물, 식료품, 세제 등 주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기초생필품 중심 ❍ 명절성수품 가격 조사 ‣ 부산시 지정 29개 품목 -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요 상점가 등 - 명절대비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물가안정 중점관리 품목 조사 ❍ 착한가격업소 조사 - 착한가격업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격유지 여부 지속적 조사 - 신규업소 발굴 및 추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및 「소비자기본법」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 물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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