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_대부업 등록 현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등록되어있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현황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제공항목으로는 등록신청사업, 상호,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지번), 소재지(도로명)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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