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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_농업협동조합법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협력)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법적 매뉴얼의 제개정 및 재검토 사항을 제공합니다.
- 이 법에서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버인으로 하며,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하며,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하며,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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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농림축산식품부_농업협동조합법_20250811
분류체계 농림 - 농업·농촌 제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1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농업인,법적,매뉴얼,협력,노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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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086 다운로드(바로가기) 27
등록일 2025-08-11 수정일 2025-08-1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협력)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법적 매뉴얼의 제개정 및 재검토 사항을 제공합니다.
- 이 법에서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버인으로 하며,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하며,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하며,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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