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농림축산식품부_농업협동조합법","alternateName":"농림축산식품부_농업협동조합법_20250811","description":"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협력)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법적 매뉴얼의 제개정 및 재검토 사항을 제공합니다. - 이 법에서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버인으로 하며,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하며,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하며,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6608/fileData.do","keywords":"농업인,법적,매뉴얼,협력,노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제개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11","dateModified":"2025-08-11","datePublished":"2025-08-11","creator":{"name":"농림축산식품부","contactPoint":{"contactType":"농업금융정책과","telephone":"044-201-175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농업·농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HWP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