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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1. 조사대상
토지와 건물을 통합 산정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20년 약 1,799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6만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약 1,383만호다.
단독주택 416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22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그 외 개별주택 약 394만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다.
아파트 1,112만호, 연립 51만호, 다세대 220만호 등 공동주택 1,383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2. 조사주체 및 방법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한 한국감정원이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과 시ㆍ군ㆍ구/시ㆍ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ㆍ군ㆍ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ㆍ군ㆍ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그 결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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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_2020092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부동산평가과(한국부동산원)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공시지가,주택가격,표준지공시지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96
등록일 2020-09-21 수정일 2020-09-21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87
설명 1. 조사대상
토지와 건물을 통합 산정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20년 약 1,799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6만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약 1,383만호다.
단독주택 416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22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그 외 개별주택 약 394만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한다.
아파트 1,112만호, 연립 51만호, 다세대 220만호 등 공동주택 1,383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2. 조사주체 및 방법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한 한국감정원이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과 시ㆍ군ㆍ구/시ㆍ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ㆍ군ㆍ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ㆍ군ㆍ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그 결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기타 유의사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 > 정책정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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