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부_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alternateName":"국토교통부_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_20240901","description":"(표준지공시지가 개요) 정부에서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1989년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시지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일정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이들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개요)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부터 매년 조사공시하고 있으며 각공 토지 관련 제도에 쓰이는 공적지가를 관계기관이 합도으로 조사하여 활용함으로써 기관별 지가조사에 따른 업무의 중복을 막고,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정부가 사용하는 지가를 일원화하여 공적지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부의 토지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개요) 정부는 종전의 주택 보유세 과세방식에 따른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고자 시장가치에 기초하여 통합평가, 통합과세하는 주택(단독, 공동)가격공시제도를 '05년부터 도입하였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6104/fileData.do","keywords":"공시지가,주택가격,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공동주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08","dateModified":"2025-08-08","datePublished":"2025-08-08","creator":{"name":"국토교통부","contactPoint":{"contactType":"부동산평가과","telephone":"044-201-343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