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등기, 대리인의 선임, 사업, 자금의 조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 1~4조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을 통해 당사를 정의하며 제 5~8조를 통해 당사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및 운영방법을 이야기하며 9~12조를 통해 공사채 발행, 손익금의 처리, 자금조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13~18조를 통해 당사에서 진행하는 토지 공급 및 매매, 수탁수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9~20조에 따라 준용해야 하는 법, 의제 사항을 안내하며 21~26조에서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등기, 대리인의 선임, 사업, 자금의 조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 1~4조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을 통해 당사를 정의하며 제 5~8조를 통해 당사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및 운영방법을 이야기하며 9~12조를 통해 공사채 발행, 손익금의 처리, 자금조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13~18조를 통해 당사에서 진행하는 토지 공급 및 매매, 수탁수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9~20조에 따라 준용해야 하는 법, 의제 사항을 안내하며 21~26조에서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등기, 대리인의 선임, 사업, 자금의 조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 1~4조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을 통해 당사를 정의하며 제 5~8조를 통해 당사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및 운영방법을 이야기하며 9~12조를 통해 공사채 발행, 손익금의 처리, 자금조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13~18조를 통해 당사에서 진행하는 토지 공급 및 매매, 수탁수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9~20조에 따라 준용해야 하는 법, 의제 사항을 안내하며 21~26조에서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을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