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_정부 목적별 분류체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파일데이터명 |
행정안전부_정부 목적별 분류체계_20251130 |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제공기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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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명 |
조직기획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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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근거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 28.] [대통령훈령 제209호, 2008. 1. 28., 제정] 제8조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 기능분류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수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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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6-12-03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6065 |
| 확장자 |
CSV |
키워드 |
목적분류,목적별 분류체계,분류체계,기능분류,정부기능,업무 |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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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다운로드(바로가기) |
5 |
| 등록일 |
2025-12-03 |
수정일 |
2025-12-17 |
| 데이터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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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형태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
| 설명 |
1.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3. "목적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업무를 임무·정책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등 그 정책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4. 목적별 분류는 국무조정실에서 상하반기로 작성되며 데이터는 연1회 작성예정입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시스템에서 일괄 추출하는 자료로, 공백 등이 존재할 수 있음 |
| 공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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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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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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