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_정부 목적별 분류체계","alternateName":"행정안전부_정부 목적별 분류체계_20250304","description":"1.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3. \"목적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업무를 임무·정책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등 그 정책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2616/fileData.do","keywords":"목적분류,목적별 분류체계,분류체계,기능분류,정부기능","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3-04","dateModified":"2025-06-17","datePublished":"2025-03-04","creator":{"name":"행정안전부","contactPoint":{"contactType":"조직기획과","telephone":"044-205-231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 28.] [대통령훈령 제209호, 2008. 1. 28., 제정]
제8조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 기능분류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