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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재병역판정검사 현황

2023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처분 인원으로 기존 현역, 보충역 구분된 자원이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면제, 재검으로 각각 처분된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역병 또는 보충역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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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재병역판정검사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병무청_재병역판정검사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국방 - 병무행정 제공기관 병무청
관리부서명 병역판정검사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2-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
확장자 CSV 키워드 재판정검사,재검,신체등급,역종,현역,보충역,병역면제,재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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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997 다운로드(바로가기) 6
등록일 2025-12-08 수정일 2025-12-0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23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처분 인원으로 기존 현역, 보충역 구분된 자원이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면제, 재검으로 각각 처분된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역병 또는 보충역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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