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처분 인원으로 기존 현역, 보충역 구분된 자원이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면제, 재검으로 각각 처분된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역병 또는 보충역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2023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처분 인원으로 기존 현역, 보충역 구분된 자원이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면제, 재검으로 각각 처분된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역병 또는 보충역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2023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처분 인원으로 기존 현역, 보충역 구분된 자원이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면제, 재검으로 각각 처분된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역병 또는 보충역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