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병무청_재병역판정검사 현황","alternateName":"병무청_재병역판정검사 현황_20241231","description":"2023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처분 인원으로 기존 현역, 보충역 구분된 자원이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보충역, 면제, 재검으로 각각 처분된 현황입니다. *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 현역병 또는 보충역을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62516/fileData.do","keywords":"재판정검사,재검,신체등급,역종,현역,보충역,병역면제,재징병검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2-08","dateModified":"2025-12-08","datePublished":"2025-12-08","creator":{"name":"병무청","contactPoint":{"contactType":"병역판정검사과","telephone":"042-481-294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국방 - 병무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