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부터 2033년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부터 2033년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4년 1월 1일 ~2033년 12월 31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기획재정부_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부터 2033년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