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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_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정보

「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부터 2033년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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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기획재정부_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정보_2023053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제공기관 기획재정부
관리부서명 민간투자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임대형,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정부지급금,추계서,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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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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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20 수정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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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부터 2033년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시간범위 2024년 1월 1일 ~2033년 12월 31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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