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기획재정부_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정보","alternateName":"기획재정부_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정보_20230531","description":"「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부터 2033년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국회에 제출.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rl":"https://www.data.go.kr/data/15062385/fileData.do","keywords":"임대형,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정부지급금,추계서,BTL","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5-06-20","dateModified":"2025-06-20","datePublished":"2025-06-20","creator":{"name":"기획재정부","contactPoint":{"contactType":"민간투자정책과","telephone":"044-215-545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temporalCoverage":"2024년 1월 1일 ~2033년 12월 31일","additionalType":"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HWPX","legislation":"「국가재정법」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