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현황입니다.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의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폐기물법제2조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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