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황(구분, 업종, 업소명, 도로명주소)에 대한 공공데이터 자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범위 :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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