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로 전자공증에 등록된 지정공증인 신청일자, 공증사무소명, 처리상태 정보를 제공 지정공증인의 추가 정보 전자문서 공증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 등에 대한 공증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철회 지정공증인 자격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인가 유효기간 인가공증인의 인가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철회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지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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