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 제도 중 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폐쇄공증사무소의 정보를 제공(순번,폐쇄공증사무소명,주소) 현황_전자공증DB,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제공하며 https://enotary.moj.go.kr/ 확인 필요 1. 공식적으로 폐업한 공증사무소 공증인이 사망, 은퇴, 자격 상실, 징계 등으로 인해 공증사무소 운영을 중단한 경우
이 경우 법무부 또는 대한공증인협회에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무소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운영하지 않는 공증사무소 사무실은 존재하나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 일시 휴업)
또는 이전에 공증사무소였던 장소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3. 폐쇄된 장소에서의 공증 기록 보관 폐쇄된 공증사무소의 공증기록, 서류 등은 다른 공증인에게 승계되거나, 대한공증인협회, 또는 해당지방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공증사실 확인이나 등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증인협회나 법무부에 문의하여 어느 공증인이 인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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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무부 또는 대한공증인협회에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무소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운영하지 않는 공증사무소 사무실은 존재하나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 일시 휴업)
또는 이전에 공증사무소였던 장소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3. 폐쇄된 장소에서의 공증 기록 보관 폐쇄된 공증사무소의 공증기록, 서류 등은 다른 공증인에게 승계되거나, 대한공증인협회, 또는 해당지방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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