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로 전자공증에 등록된 지정공증인 자격철회일자, 공증사무소명 년월별자료를 제공 지정공증인의 자격은 법무부장관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협회에서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지정공증인 자격 철회 사유 자진 철회 지정공증인이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 미비 지정공증인이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증담당변호사 자격 상실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법 제15조의4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정이 철회됩니다 징계 공증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인가 취소 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 공증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사유 발생 시에도 자격 철회가 가능합니다 절차 법무부장관의 지정 취소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위 사유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통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위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한공증인협회 탈퇴 지정이 철회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참고사항 공증인 자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증인법 및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증 관련 정보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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