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말하는 보증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해 준 금액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대비 어느 정도인지 나태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총합이나 지방세 수입 등 재정규모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의 재정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