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의계약정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축적된 공동주택별 공동주택 위탁관리, 공사, 용역, 물품, 기타에 관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