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시설 임대료, 시설투자비 상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의 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각 자치단체는 이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수년간의 재정 계획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