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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비비확보율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는 특정 회계연도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 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을 분석하여 제공하며, 2008 회계연도 자료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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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비비확보율로 오픈 API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관리부서명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LINK 데이터포맷 XML
활용신청 112 키워드 통합재정개요,재정지표,예비비확보율,예산,예비비
등록일 2017-10-11 수정일 2025-05-20
URL https://www.lofin365.go.kr/portal/LF5110000.do?pdtaId=D4ZT04Y2SU7EMCTDTWBF165003&rdIncrYn=Y&frstParam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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