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재정수단으로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됩니다. 지방재정접 제 43조에 따라 특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현재액 정보는 2014 회계연도 정보부터 제공되며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기금에 대한 현재액정보를 회계연도별 결산기준으로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세부항목은 전년도현재액, 증감액총계,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 현재액정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