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광주광역시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 설치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 설치목적: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 설치일자: 2004. 3. 25.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및 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지방소비세의 3%, 재산세의 1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수입 등)
▶ 지원범위: 정비계획의 수립비용,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그 밖에 법과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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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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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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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_20251009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공간혁신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CSV 키워드 재개발및재건축,주거환경정비,도시정비,도시정비기금,주거환경정비기금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32 다운로드(바로가기) 6
등록일 2025-11-26 수정일 2025-11-2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설치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 설치목적: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 설치일자: 2004. 3. 25.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및 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지방소비세의 3%, 재산세의 1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수입 등)
▶ 지원범위: 정비계획의 수립비용,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그 밖에 법과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심의위원 임기 기간이 3년으로 변경 시 업데이트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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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광주광역시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명단_20251009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재개발및재건축,주거환경정비,도시정비,도시정비기금,주거환경정비기금
등록일 2025-11-26 수정일 2025-11-2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설치근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
▶ 설치목적: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지원
▶ 설치일자: 2004. 3. 25.
▶ 재원조성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및 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지방소비세의 3%, 재산세의 1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수입 등)
▶ 지원범위: 정비계획의 수립비용,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그 밖에 법과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심의위원 임기 기간이 3년으로 변경 시 업데이트
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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