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
용도지구 현황 해당 지역
|
명칭_명 |
가변문자형(VARCHAR) |
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시군구 |
|
용도지구 현황 해당 지역 시군구
|
명칭_명 |
가변문자형(VARCHAR) |
7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경관지구개소 |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경관지구면적 |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5 |
99999|999999|99999999 |
-
|
|
|
|
- |
자연경관지구개소 |
|
자연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자연경관지구면적 |
|
자연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 |
-
|
|
|
|
- |
수변경관지구개소 |
|
수변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수변경관지구면적 |
|
수변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5 |
99999999 |
-
|
|
|
|
- |
시가지경관지구개소 |
|
시가지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시가지경관지구면적 |
|
시가지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 |
-
|
|
|
|
- |
미관지구개소 |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미관지구면적 |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중심지미관지구개소 |
|
중심지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2 |
9|99 |
-
|
|
|
|
- |
중심지미관지구면적 |
|
중심지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 |
-
|
|
|
|
- |
역사문화미관지구개소 |
|
역사문화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역사문화미관지구면적 |
|
역사문화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 |
-
|
|
|
|
- |
일반미관지구개소 |
|
일반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2 |
9|99 |
-
|
|
|
|
- |
일반미관지구면적 |
|
일반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 |
-
|
|
|
|
- |
고도지구개소 |
|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 한도 또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이른다.즉, 고도지구로 등록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고도지구면적 |
|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 한도 또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이른다.즉, 고도지구로 등록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 |
-
|
|
|
|
- |
최저고도지구개소 |
|
도시 관리 계획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하여 놓은 용도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2 |
9|99 |
-
|
|
|
|
- |
최저고도지구면적 |
|
도시 관리 계획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하여 놓은 용도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 |
-
|
|
|
|
- |
최고고도지구개소 |
|
도시 관리 계획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여 놓은 용도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2 |
9|99 |
-
|
|
|
|
- |
최고고도지구면적 |
|
도시 관리 계획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여 놓은 용도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 |
-
|
|
|
|
- |
방화지구개소 |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지구로 등록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2 |
9|99 |
-
|
|
|
|
- |
방화지구면적 |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지구로 등록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 |
-
|
|
|
|
- |
방재지구개소 |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된 방재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방재지구면적 |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된 방재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시가지방재지구개소 |
|
시가지의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된 시가지방재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시가지방재지구면적 |
|
시가지의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된 시가지방재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자연방재지구개소 |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연방재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자연방재지구면적 |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연방재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보존지구개소 |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보존지구로 등록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보존지구면적 |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보존지구로 등록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9999 |
-
|
|
|
|
- |
문화자원보존지구개소 |
|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문화자원보존지구면적 |
|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9999 |
-
|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개소 |
|
국방이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면적 |
|
국방이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생태계보존지구개소 |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 지구 중 도시 안의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등록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생태계보존지구면적 |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 지구 중 도시 안의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등록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9 |
-
|
|
|
|
- |
시설보호지구개소 |
|
학교 시설ㆍ공용 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등록된 보호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 |
-
|
|
|
|
- |
시설보호지구면적 |
|
학교 시설ㆍ공용 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하여 등록된 보호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3 |
99|999 |
-
|
|
|
|
- |
학교시설보호지구개소 |
|
시설 보호 지구 중에서,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학교시설보호지구면적 |
|
시설 보호 지구 중에서,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공용시설보호지구개소 |
|
시설 보호 지구 가운데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6 |
999999 |
-
|
|
|
|
- |
공용시설보호지구면적 |
|
시설 보호 지구 가운데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항만시설보호지구개소 |
|
시설 보호 지구 중에서, 항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항만시설보호지구면적 |
|
시설 보호 지구 중에서, 항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공항시설보호지구개소 |
|
시설 보호 지구의 하나. 공항 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 필요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 |
-
|
|
|
|
- |
공항시설보호지구면적 |
|
시설 보호 지구의 하나. 공항 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 필요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취락지구개소 |
|
녹지 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 지역ㆍ자연환경 보전 지역ㆍ개발 제한 구역 또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취락지구면적 |
|
녹지 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 지역ㆍ자연환경 보전 지역ㆍ개발 제한 구역 또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 |
-
|
|
|
|
- |
자연취락지구개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지에 있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3 |
99|999 |
-
|
|
|
|
- |
자연취락지구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지에 있는 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 |
-
|
|
|
|
- |
집단취락지구개소 |
|
녹지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 지구 중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집단취락지구면적 |
|
녹지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 지구 중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개발진흥지구개소 |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 주거 기능ㆍ상업 기능ㆍ공업 기능ㆍ유통 물류 기능ㆍ관광 기능ㆍ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2 |
9|99 |
-
|
|
|
|
- |
개발진흥지구면적 |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 주거 기능ㆍ상업 기능ㆍ공업 기능ㆍ유통 물류 기능ㆍ관광 기능ㆍ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 |
-
|
|
|
|
- |
주거개발진흥지구개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2 |
9|99 |
-
|
|
|
|
- |
주거개발진흥지구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 |
-
|
|
|
|
- |
산업개발진흥지구개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2 |
9|99 |
-
|
|
|
|
- |
산업개발진흥지구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 |
-
|
|
|
|
- |
유통개발진흥지구개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ㆍ물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유통개발진흥지구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ㆍ물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5 |
99999 |
-
|
|
|
|
- |
관광휴양개발진흥개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ㆍ휴양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관광휴양개발진흥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ㆍ휴양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 |
-
|
|
|
|
- |
복합개발진흥지구개소 |
|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유통ㆍ물류 기능 및 관광ㆍ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복합개발진흥지구면적 |
|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유통ㆍ물류 기능 및 관광ㆍ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5 |
99999 |
-
|
|
|
|
- |
특정개발진흥지구개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공업 및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특정개발진흥지구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공업 및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 |
-
|
|
|
|
- |
특정용도제한지구개소 |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 주거 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수
|
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
특정용도제한지구면적 |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 주거 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면적
|
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1 |
9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