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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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현황의 해당 관할광역시도(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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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_명 |
고정문자형(CHAR) |
8 |
해당없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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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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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지역의 행정 구역상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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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_명 |
고정문자형(CHAR) |
6 |
해당없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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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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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현황 시군구의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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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수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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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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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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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9 |
9999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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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1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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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의 하나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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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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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1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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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의 하나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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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5 |
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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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2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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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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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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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2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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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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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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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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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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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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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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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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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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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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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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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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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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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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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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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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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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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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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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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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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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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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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구역 내 용도 지역의 하나로, 근린 주택지의 주민에 대한 일용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 상업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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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5 |
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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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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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으로서 공업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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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9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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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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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전용공업지역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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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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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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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일반공업지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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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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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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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준공업지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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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7 |
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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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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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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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9 |
999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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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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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현황 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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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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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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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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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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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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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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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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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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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지역제에 의거한 지정을 받지 않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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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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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소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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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관리지역소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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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9 |
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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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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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보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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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9 |
999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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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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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과 준도시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세분한 지역중 하나로서 농업, 임업, 어업 따위의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따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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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9 |
99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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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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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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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9 |
99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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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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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미세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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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6 |
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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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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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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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9 |
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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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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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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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9 |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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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부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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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해면부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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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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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해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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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도시지역(해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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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_면적 |
숫자형(NUMERIC) |
8 |
9|999999|99999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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