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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약품유통_위해의약품 정보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회수, 판매중지 위해의약품 정보 제공
- 제품명, 표준코드, 품목기준코드, 회수일자, 제조번호, 회수사유, 위험등급 등
- 기준일까지 누적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참조
※ 위험등급별 설명
· 1등급: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2등급: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 3등급: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또는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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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약품유통_위해의약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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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약품유통_위해의약품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약품유통_위해의약품 정보_202410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부서명 빅데이터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646
확장자 CSV 키워드 건강보험,의약품,안전성정보,위해의약품,판매중지 의약품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961 다운로드(바로가기) 17
등록일 2025-11-04 수정일 2025-11-0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회수, 판매중지 위해의약품 정보 제공
- 제품명, 표준코드, 품목기준코드, 회수일자, 제조번호, 회수사유, 위험등급 등
- 기준일까지 누적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참조
※ 위험등급별 설명
· 1등급: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2등급: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 3등급: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또는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 의약품정보검색 > 위해의약품조회 참고, 공란은 해당없음을 의미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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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약품유통_위해의약품 정보_202410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64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8
데이터 한계 키워드 건강보험,의약품,안전성정보,위해의약품,판매중지 의약품
등록일 2025-11-04 수정일 2025-11-0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회수, 판매중지 위해의약품 정보 제공
- 제품명, 표준코드, 품목기준코드, 회수일자, 제조번호, 회수사유, 위험등급 등
- 기준일까지 누적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참조
※ 위험등급별 설명
· 1등급: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2등급: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 3등급: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또는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 > 의약품정보검색 > 위해의약품조회 참고, 공란은 해당없음을 의미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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